Tie Public License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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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라이선스는 약칭 "TPL"로 지칭될 수 있습니다(예: "TPL 2.3").
본 라이선스의 본문은 TIE-LANG 조직이 범용적이고 재사용 가능한 오픈 소스 라이선스로 공개합니다. 본 라이선스는 그 아래에서 저작물을 배포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라이선스 제공자")이 채택할 수 있으며, TIE-LANG 조직과의 어떠한 제휴나 동 조직의 승인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PREAMBLE
Tie Public License는 소프트웨어, 문서, 글꼴, 데이터셋, 미디어, 모델, 하드웨어 설계 등 모든 종류의 저작물에 적용되는, 허용적이고 출처 표시를 기반으로 하는 오픈 소스 라이선스입니다. 범용적이며 이용 분야에 중립적입니다. 누구나 모든 종류의 저작물에 채택할 수 있고, 누구나 라이선스 대상물을 모든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이선스 대상물은 본 라이선스의 조건만을 조건으로 하여 누구나 모든 목적으로 이용, 복제, 변경,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허용). 출처 표시와 고지 의무는 라이선스 제공자, 기여자, 그리고 배포 사슬에 있는 모든 권리자를 보호하며, 명칭과 표장에 따르는 신용은 본 라이선스의 상표 관련 규정에 의해 보호됩니다(출처 표시). 귀하가 라이선스 대상물을 위해 또는 이를 사용하여 작성한 저작물은 귀하 자신의 것입니다 — 본 라이선스가 규율하는 것은 라이선스 대상물 자체이며, 귀하가 그것으로 구축하는 것이 아닙니다(이용자 저작물). 라이선스 대상물에 수반되는 제3자의 권리는 존중되며, 그 고지는 모든 사본과 함께 전달됩니다(제3자). 그리고 허용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곳에서, 모든 종류의 이용에 대하여 미칩니다(보편성).
라이선스 대상물의 어떠한 부분이든 이용, 복제, 변경, 기여 또는 배포함으로써 귀하는 본 라이선스의 조건에 구속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라이선스 대상물을 이용, 복제, 변경 또는 배포할 권한이 없습니다.
SECTION 1 - 정의
본 라이선스의 목적상 아래 용어는 다음에 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수로 정의된 용어는 문맥상 필요한 경우 복수를 포함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같습니다.
1.1 "라이선스 대상물"이란 모든 종류의 저작물, 자료 또는 그 밖의 대상을 통칭하며, 여기에는 프로그램과 라이브러리, 문서, 프로그램의 소스 형태와 객체 형태, 예제, 샘플 데이터, 데이터셋, 설정 파일, 빌드 스크립트, 미디어 파일, 글꼴, 모델, 하드웨어 설계, 그래픽 요소(로고와 도안 포함)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a) 라이선스 제공자가 또는 그를 위해 작성하고, (b) 라이선스 제공자가 본 라이선스에 따라 배포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라이선스 제공자"란 라이선스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고 이를 본 라이선스에 따라 배포하거나 제공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그 상속인, 승계인 및 양수인 포함)을 말합니다.
1.3 "귀하"란 본 라이선스가 부여하는 허용을 행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1.4 "소스 형태"란 라이선스 대상물을 변경하기 위한 최선의 형태와 그 형태의 일부를 구성하는 관련 정의 파일, 스크립트, 설정 및 문서를 말합니다. 소스 형태는 저작물의 성질에 따라 다릅니다.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통상 그 소스 코드와 빌드 파일이고, 글꼴이나 도안의 경우에는 그 벡터 또는 원본 디자인 파일이며, 문서의 경우에는 그 본문 또는 마크업 소스이고,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정제된 데이터와 그 정제 과정이며, 모델의 경우에는 그 학습 정의와 설정이고, 하드웨어 설계의 경우에는 그 설계 파일입니다. 라이선스 대상물이 둘 이상의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 소스 형태는 라이선스 제공자가 소스 형태로 특정한 형태이며, 그러한 특정이 없으면 변경을 위한 최선의 형태입니다.
1.5 "객체 형태"란 라이선스 대상물 중 소스 형태가 아닌 모든 형태를 말하며, 소스 형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컴파일, 렌더링, 내보내기, 생성, 압축, 집약 또는 그 밖의 기계적 변환이나 번역하여 생긴 형태를 포함합니다.
1.6 "2차적 저작물"이란 소스 형태이든 객체 형태이든, 라이선스 대상물에 기초하거나 그것으로부터 파생되거나 그 일부를 포함하는 모든 저작물로서, 축자적 으로든 변경, 번역, 각색, 확장, 삽입, 삭제 또는 그 밖의 변경을 통해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2차적 저작물에는 라이선스 대상물에서 유래하거나 그 변경이나 각색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포함되며, 별개로 독립된 저작물이나 라이선스 대상물과 단순히 집합된 저작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스 형태의 라이선스 대상물을 포함하지도 복제하지도 않는 이용자 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이 아닙니다.
1.7 "이용자 저작물"이란 귀하가 라이선스 대상물을 위해 또는 이를 사용하여 작성, 제작, 생성하는 모든 저작물(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 스크립트, 문서, 데이터셋, 글꼴, 디자인, 미디어, 모델 및 그 밖의 창작적 또는 기능적 저작물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로서, 그 저작물이 라이선스 대상물 자체가 아니고 소스 형태의 라이선스 대상물을 포함하지도 복제하지도 않는 것을 말합니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a) 저작물이 사람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 저작물이 될 수 있으며, 라이선스 대상물을 사용하여 또는 이를 사용하여 작성, 생성, 렌더링된 저작물(라이선스 대상물을 위해 또는 이를 사용하여 사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 또는 기계학습 모델이 생성한 저작물 포함)을 포함합니다.
(b) 이용자 저작물이 라이선스 대상물과 함께 작성, 컴파일, 실행, 렌더링, 호스팅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이용되는 것 — 예컨대 본 라이선스에 따라 배포되는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위에 구축된 응용 프로그램, 그러한 도구로 조판된 문서, 게임에서 렌더링된 글꼴, 그러한 라이브러리로 학습된 모델 — 은 그 자체로 그 이용자 저작물을 라이선스 대상물의 2차적 저작물로 만들지 않습니다.
(c) 이용자 저작물에는 라이선스 대상물 자체의 파일이나 그러한 파일의 변경이, 설령 이용자 저작물의 일부로 배포되는 경우라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1.8 "기여"란 라이선스 대상물에 대한 변경이나 추가를 포함하는 모든 저작물로서, 귀하 또는 제3자가 라이선스 대상물에의 포함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라이선스 제공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출"이란 라이선스 제공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내는 전자적, 구두적 또는 서면적 모든 형태의 통신을 말하며, 메일링 리스트, 버전 관리 시스템, 이슈 추적 시스템, 검토 시스템 또는 문서를 통한 통신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고, 발신자가 라이선스 대상물에의 포함을 위해 검토될 것을 의도한 것을 말합니다.
1.9 "기여자"란 기여를 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1.10 "표장"이란 라이선스 제공자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며 라이선스 대상물, 라이선스 제공자 또는 라이선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군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 문자 표장, 로고, 도형 표식, 트레이드 드레스, 서비스표 및 그 밖의 식별적 표지를 말합니다. 라이선스 제공자가 Section 5.7에 따라 고지 파일을 배포하는 경우, 표장에는 그 고지 파일에 지정된 식별적 표지가 포함되나, 본 라이선스의 어떠한 규정도 명시적으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라이선스 제공자가 보유하지 않은 표장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1.11 "배포"란 라이선스 대상물 또는 2차적 저작물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제3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판매, 판매 청약, 라이선스, 재라이선스, 양도, 이전, 공표, 네트워크·저장소·마켓플레이스에의 업로드, 편집저작물 또는 집합저작물에의 포함, 공개 전시, 공개 실연 또는 호스팅·관리형 서비스로서의 제공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1.12 "적용 법률"이란 본 라이선스에 따른 관련 권리와 의무가 집행되어야 하는 관할의 법률과 규정으로서 Section 12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말하며, 배제할 수 없는 다른 관할의 강행 규정을 함께 포함합니다.
1.13 "제3자 자료"란 모든 저작물, 구성요소, 데이터셋, 글꼴, 모델, 미디어 파일 또는 그 밖의 자료로서, (a) 라이선스 대상물도 기여도 아니고, (b) 라이선스 제공자나 기여자가 아닌 자가 소유, 라이선스 또는 관리하며, (c) 라이선스 대상물과 함께 제공되거나 그에 내장되거나 그와 함께 제공되는 것(고지 파일, 제3자 자료 목록(명칭을 불문하고, 예컨대 "THIRD-PARTY-NOTICES" 또는 "CREDITS"), 또는 부속 문서에 식별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함)을 말합니다.
1.14 "제3자 권리자"란 제3자 자료에 관한 권리를 보유한 자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1.15 "계열사"란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 당사자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거나, 그 당사자에 의해 지배되거나, 그 당사자와 공동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법인을 말하며, "지배"란 그 법인의 의결권의 50퍼센트(50%)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그 경영과 정책을 지시하거나 지시하게 할 권한을 말합니다.
SECTION 2 -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권의 허용
본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라이선스 제공자와 각 기여자는 귀하에게 영구적, 전 세계적, 비독점적, 무상이며 취소할 수 없는(Section 11에 명시된 경우 제외) 저작권 라이선스를, 그리고 라이선스 대상물에 적용 법률에 따라 데이터베이스권 (스이 제네리스 데이터베이스권 포함)이 존재하는 범위에서 그러한 데이터베이스권에 관한 라이선스를, 다음을 위하여 부여합니다:
2.1 복제 및 이용 — 라이선스 대상물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모든 매체, 형식 또는 맥락에서, 모든 목적(상업적이든 아니든)으로, 모든 활동 분야에서, 이용자의 신원, 제휴 또는 소재지를 불문하고 복제, 이용, 실행, 표시, 실연 및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든 활용하는 것.
2.2 변경 — 라이선스 대상물을 변경, 번역, 각색, 변환, 이식하고 그 밖의 방법으로 그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
2.3 배포 — 라이선스 대상물과 그 2차적 저작물의 사본을 소스 형태 또는 객체 형태로 모든 배포 경로를 통해 배포, 판매, 판매 청약, 재라이선스, 공개 전시, 공개 실연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것.
2.4 재라이선스 — Section 5의 조건에 따라, 라이선스 대상물과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 귀하가 선택하는 임의의 조건(다른 라이선스의 조건 포함)으로 추가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 다만 그러한 부여를 이용하여 본 라이선스가 귀하에게 부과하는 조건과 의무를 회피하거나 잠탈해서는 안 됩니다.
2.5 허용의 성질 — 본 라이선스는 소스 형태의 라이선스 대상물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허용적입니다. 귀하는 자신의 2차적 저작물의 소스 형태를 공개, 공표 또는 공개할 의무가 없으며, Section 5의 출처 표시 요건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라이선스 대상물을 독점적, 상업적 및 폐쇄형 제품에 포함할 자유가 있습니다. 본 Section의 허용은 적용 법률이 정하는 저작권의 예외와 제한(공정 이용, 허용되는 인용 및 그 밖에 허용되는 이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 추가되는 것이며 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2.6 보편적 허용 — 본 라이선스의 허용은 수, 신원, 제휴, 지리 또는 활동 분야에 따른 제한 없이 모든 자연인과 법인에게, 그리고 라이선스 대상물과 그 2차적 저작물의 모든 종류의 이용에 미칩니다. 본 라이선스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용 사례, 이용 분야 또는 이용자 범주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2.7 상업적 라이선스의 유보 — 본 라이선스의 어떠한 규정도 라이선스 제공자가 본 라이선스의 어떠한 조건에 대한 라이선스나 면제를 별도의 조건으로(대가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고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상업적 라이선스"). 본 라이선스에 따른 라이선스 대상물의 이용 가능성은 라이선스 제공자가 그러한 상업적 라이선스를 부여할 권리를 소진, 제한 또는 포기하지 않으며, 귀하는 그러한 상업적 라이선스의 조건을 요구, 가격 설정 또는 지정할 권리를 취득하지 않습니다.
2.8 데이터베이스권 — 라이선스 대상물이나 그 내용에 데이터베이스권이 존재하는 경우, 본 Section에 따라 부여되는 데이터베이스권 라이선스는 귀하가 Section 5와 6에 따르고 이에 부합하여, 본 Section에 따라 부여되는 저작권 라이선스와 동등한 기반 위에서 라이선스 대상물 내용의 전부 또는 실질적 부분을 추출, 재이용, 복제 및 배포할 수 있게 합니다.
2.9 인격권 — 적용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그리고 라이선스 제공자가 라이선스 대상물에 관한 인격권을 보유하는 범위에 한하여, 라이선스 제공자는 그러한 권리(저작자 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 포함)를 포기하고 본 라이선스에 따라 부여된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귀하에 대하여 이를 행사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다만 Section 5의 출처 표시 및 고지 의무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SECTION 3 - 특허 라이선스의 부여
3.1 부여 — 본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라이선스 제공자와 각 기여자는 귀하에게 영구적, 전 세계적, 비독점적, 무상이며 취소할 수 없는(Section 3.3과 11에 명시된 경우 제외) 특허 라이선스를, 라이선스 대상물과 2차적 저작물을 제조, 제조 위탁, 사용, 판매 청약, 판매, 수입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여합니다. 다만 그러한 특허 청구범위가 라이선스 제공자가 배포하는 라이선스 대상물에 의해, 또는 2차적 저작물 자체의 제조, 사용 또는 판매에 의해 필연적으로 침해되고,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당사자가 그 특허 청구범위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를 부여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본 부여는 라이선스 제공자나 기여자가 해당 청구범위에 관한 라이선스 대상물의 배포 시점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특허 청구범위, 또는 그 이후에 취득한 것(다만 그 자체가 해당 특허 청구범위를 침해하는 저작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취득된 것은 제외)에만 적용됩니다.
3.2 묵시적 특허 라이선스의 부재 — Section 3.1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라이선스는 라이선스 제공자나 기여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특허에 대하여 묵시, 금반언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특허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으며 부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본 라이선스, 라이선스 대상물의 배포, 어떠한 2차적 저작물의 이용 또는 어떠한 상업적 합의로부터 발생한다고 주장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3.3 지식재산권 주장에 대한 보복적 종료 — 귀하 또는 귀하의 계열사가(귀하 또는 그들을 위하여 행동하는 제3자를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라이선스 대상물, 기여 또는 2차적 저작물이 귀하 또는 귀하의 계열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청구, 소송 또는 절차를 제기하는 경우, Section 3.1에 따라 부여된 특허 라이선스는 그러한 청구, 소송 또는 절차의 제기일자로 종료됩니다. 다만 그러한 종료는 그 청구, 소송 또는 절차가 라이선스 제공자나 기여자가 귀하, 귀하의 계열사 또는 귀하의 제품에 대하여 제기한 선행 특허 청구, 소송 또는 절차에 대한 대응인 경우, 또는 이미 그러한 대응을 제기한 당사자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Section 3.3은 Section 2에 따라 부여된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권 라이선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4 - 이용자 저작물, 링크 및 인공지능
4.1 소유권 — 귀하가 라이선스 대상물을 위해 또는 이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이용자 저작물은 귀하 자신의 저작물입니다. 그러한 이용자 저작물이 Section 5에 정한 바에 따라 소스 형태의 라이선스 대상물을 포함하거나 복제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본 라이선스는 귀하의 이용자 저작물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으며 이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4.2 이용자 저작물에 대한 출처 표시의 불요 — 귀하가 라이선스 대상물을 위해 또는 이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이용자 저작물로서 소스 형태의 라이선스 대상물을 포함하지도 복제하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귀하는 그 이용자 저작물에, 또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저작권 고지, 라이선스 본문, 출처 표시 진술, 상표 또는 본 라이선스로의 링크를 포함할 의무가 없습니다.
4.3 카피레프트의 부재 — 본 라이선스의 어떠한 규정도 귀하가 자신의 이용자 저작물이나 2차적 저작물의 소스 형태를 본 라이선스에 따라 또는 다른 어떠한 라이선스에 따라서도 라이선스, 공표, 공개 또는 공개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라이선스 대상물의 수령 또는 이용의 어떠한 행위도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동의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4.4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 본 Section의 목적상, 라이선스 대상물의 "실질적 부분"이란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라이선스 대상물 전체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 또는 그 추출이나 재배포가 라이선스 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부분(라이선스 대상물의 성질과 범위를 고려함)을 말하며, 유럽 데이터베이스법의 "실질적 부분" 기준(지침 96/9/EC 제7조 및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해석)에 부합합니다. 또한:
(a) 모델(기계학습 모델 또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학습, 미세 조정(인간 또는 자동화된 피드백으로부터의 강화학습, 저계수 및 그 밖의 매개변수 효율적 적응, 지식 증류를 포함), 평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개선할 목적으로 라이선스 대상물을 복제하는 것은 Section 2에 따라 허용되는 이용 및 복제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스 형태의 라이선스 대상물의 보유된 사본에 관하여 Section 5.1의 고지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b) 그렇게 학습된 모델의 가중치, 매개변수 및 그 밖의 학습된 산출물("모델 가중치")은 객체 형태가 아니고, 2차적 저작물도 아니고, 라이선스 대상물도 아니며, Section 1.7의 의미에서 그 모델을 학습시킨 당사자의 이용자 저작물을 구성합니다. 같은 규정이 그러한 모델을 기반으로 미세 조정, 적응 또는 병합된 모델의 산출물과 그로부터 파생된 추가 모델에도 적용됩니다.
(c) 모델이 생성한 출력은 모델이 라이선스 대상물로 학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생성한 자연인 또는 법인의 이용자 저작물이며, 그 사실만으로 라이선스 대상물의 2차적 저작물로 보지 않으며 본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르지 않습니다. 다만 출력이 소스 형태의 라이선스 대상물이나 그 실질적 부분을 포함하거나 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여전히 Section 5의 적용을 받습니다.
(d) 학습만을 이유로 하여 모델의 출력에 본 라이선스에 따른 어떠한 출처 표시, 고지 또는 라이선스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 라이선스 대상물의 또는 그것에 기초한 임베딩, 벡터 인덱스, 검색 인덱스 또는 통계적 요약의 생성은 Section 2에 따라 허용되는 이용이며, 그러한 산출물은 라이선스 대상물이 아니고 객체 형태도 아니고 2차적 저작물도 아니며, 이를 생성한 당사자의 이용자 저작물을 구성합니다. 다만 그러한 산출물을 통해 획득되거나 그 안에 복제된 라이선스 대상물의 실질적 축자적 부분의 재배포는 여전히 Section 2와 5의 적용을 받습니다.
(f) 라이선스 대상물에 관한 또는 이와 관련된 벤치마크, 평가, 비교 또는 연구의 작성, 수행 및 공표는 Section 2에 따라 허용되며, 그 결과물은 이용자 저작물입니다.
(g) 본 Section 4.4의 어떠한 규정도 모델의 학습, 평가 또는 이용과 관련된 행위(모델이나 그 출력의 명명, 브랜딩 또는 마케팅 포함)에 대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사칭 또는 부당한 유용을 금지하는 법(저작권법에 의해 선점되지 않는 범위)의 적용을 제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항변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법은 그 자체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며, Section 8의 서술적 이용 허용에 따릅니다.
4.5 링크 및 인터페이스 — 링크(정적 또는 동적),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또는 프로토콜을 통한 통신, 모듈 또는 플러그인으로서의 로드 또는 로드되는 것, 본 라이선스에 따라 배포되는 런타임, 인터프리터 또는 컴파일러 아래에서의 실행, 또는 라이선스 대상물의 형식으로의 데이터 교환을 통해 라이선스 대상물을 결합 저작물에 포함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그 결합 저작물(또는 그중 귀하 자신의 저작물에서 유래한 부분)을 라이선스 대상물의 2차적 저작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한 독립적 부분은 Section 1.7의 의미에서 이용자 저작물이며, 본 라이선스의 어떠한 조건도 이에 부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합 저작물 중 소스 형태의 라이선스 대상물을 포함하거나 복제하는 부분, 또는 라이선스 대상물의 파일에 대한 변경을 구성하는 부분은 여전히 Section 5의 적용을 받습니다. 라이선스 대상물의 인터페이스, 형식 또는 프로토콜과 호환된다고 선언하고 그러한 호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구현하는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로 만들지 않습니다.
SECTION 5 - 이용 및 배포의 조건
5.1 고지의 유지 — 필수. 라이선스 대상물의 모든 이용, 복제 또는 배포는, 각 사본 또는 그 실질적 부분에서, 귀하에게 배포된 라이선스 대상물에 포함되거나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저작권, 상표, 출처 표시 및 그 밖의 법적 고지를, 그것이 표시된 형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5.2 소스 형태에서의 재배포 — 귀하가 소스 형태로 라이선스 대상물을 배포하는 경우, 각 사본과 함께 Section 5.1에 정한 고지를 유지하고, 본 라이선스의 사본을 첨부하거나 그 완전한 본문으로의 눈에 띄는 참조(링크 등)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5.3 객체 형태에서의 재배포 — 귀하가 객체 형태로 라이선스 대상물을 배포하는 경우(더 큰 저작물에 포함하는지 여부를 불문함), 다음 중 하나를 하여야 합니다: (a) 객체 형태에 소스 형태를 첨부한다. (b) 최소 3년간 유효한, 소스 형태를 제공하겠다는 서면 청약을 한다. 또는 (c) 객체 형태가 (b)에 따라 귀하에게 배포된 것인 경우,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출처로의 참조를 제공한다. 각 경우에 Section 5.1에 정한 고지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5.4 변경의 표시 — 최선의 노력. 귀하가 소스 형태의 라이선스 대상물의 파일을 변경하는 경우, 귀하는 그 파일에 원본으로부터 변경되었음을 최선의 노력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표시가 Section 5.1에 따라 유지되는 고지와 충돌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5.5 추가 제한의 금지 — 귀하는 배포의 조건으로든 그 밖의 방법으로든, 본 라이선스에 따라 어떠한 수령인에게 부여된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하려고 하는 조건을 부과, 제안 또는 부과하려고 시도하여서는 안 되며, 수령인에게 그러한 권리의 행사 조건으로 본 라이선스를 넘어서는 추가 조건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여서도 안 됩니다. 본 Section은 귀하가 별도의 합의에서 본 라이선스가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는 의무를 수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5.6 승인의 부재 — 라이선스 대상물의 이용은 라이선스 제공자에 의한 또는 라이선스 제공자와의 어떠한 승인, 후원, 인증 또는 제휴를 암시하지 않으며 그렇게 제시되어서도 안 됩니다. Section 8에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5.7 고지 파일 — 임의. 라이선스 제공자는 그 재량으로 추가 출처 표시, 지정 또는 법적 고지를 포함하는 고지 파일(명칭을 불문하고, 예컨대 "NOTICE")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지 파일이 라이선스 대상물과 함께 배포되는 경우, 귀하가 배포하는 모든 2차적 저작물은 그 안에 포함된 출처 표시 고지의 판독 가능한 사본을, 라이선스 대상물을 포함하는 2차적 저작물의 부분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다음 중 한 곳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2차적 저작물 자체 내, 그것에 수반되는 파일, 또는 그 수령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
5.8 호스팅 서비스 — 라이선스 대상물 또는 그 2차적 저작물이 Section 1.11의 의미에서 호스팅 또는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되는 경우, Section 5.1에 기술된 저작권 고지와, 본 라이선스의 완전한 본문의 사본 또는 그로의 직접 참조(링크 등)가 그러한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쉽게 접근 가능한 형태로(예컨대 서비스 문서, "정보" 페이지 또는 이용약관에) 제공되면 Section 5.1부터 5.3까지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본 Section 5.8의 어떠한 규정도 서비스나 호스팅 서비스로 운영되는 2차적 저작물의 소스 형태를 공개할 의무를 귀하에게 부과하지 않습니다.
5.9 눈에 띄는 출처 표시 — 귀하가 소스 형태의 라이선스 대상물 또는 그 2차적 저작물을 최종 이용자에게 배포되는 제품에 포함하는 경우, Section 5.1부터 5.3까지 정한 고지는 제품의 수령인에게 합리적으로 눈에 띄고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시되어야 하며, 제품이 "정보", "크레딧", "법적 고지" 또는 이와 유사한 항목을 두는 경우에는 그 항목에 포함함으로써 제시합니다. 최종 이용자에게 배포되는 제품에 대하여 기계 판독 가능 파일, 설치 프로그램 로그 또는 최종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만 두는 것은 본 Section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5.10 정직한 상업적 배포 — 귀하는 라이선스 대상물 또는 그 2차적 저작물의 배포에 대하여 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a) 라이선스 대상물 자체가 독점적이거나 귀하에게 독점적으로 라이선스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b) 라이선스 대상물의 어떠한 수령인에게도 본 라이선스에 따른 그 수령인의 권리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 또는 (c) 귀하가 2차적 저작물이나 그것을 포함하는 더 큰 제품과 달리 라이선스 대상물 자체를 유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라이선스 대상물이 본 라이선스에 따라 무상으로도 이용 가능함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는 것. 본 Section은 귀하가 자신의 2차적 저작물, 추가 저작물, 서비스, 지원, 유지보수 또는 보증에 대하여 대가를 청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SECTION 6 - 제3자 자료
6.1 식별 및 별개의 조건 — 라이선스 대상물은 제3자 자료와 함께 배포될 수 있으며, 그러한 제3자 자료는 계속 그 자체의 조건에 따릅니다. 본 라이선스의 어떠한 규정도 어떠한 제3자 자료에 대해서도 라이선스하지 않으며 그렇게 해석되지 않고, 본 라이선스의 어떠한 규정도 어떠한 제3자 권리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그렇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6.2 제3자 조건의 준수 — 필수. 귀하가 라이선스 대상물과 함께 제공되는 제3자 자료를 이용,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귀하는 본 라이선스의 조건에 더하여 그러한 제3자 자료의 적용되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3 제3자 고지의 유지 — 라이선스 제공자가 제3자 자료를 식별하는 고지 파일, 자료 목록 또는 문서를 배포한 경우, 귀하는 자신이 배포하는 라이선스 대상물 또는 2차적 저작물의 각 사본과 함께 그러한 제3자 자료에 수반되는 제3자 고지, 자료 목록 및 라이선스 본문을 Section 5.1부터 5.3까지 및 5.9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존하고 전달하여야 합니다.
6.4 제거 또는 허위 표시의 금지 — 귀하는 라이선스 대상물과 함께 제공되는 제3자 자료의 출처, 출처 표시 또는 라이선스 조건을 제거, 변경, 은폐 또는 허위로 표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6.5 조건의 충돌 — 제3자 자료의 어떤 항목에 적용되는 라이선스 조건이 본 라이선스와 충돌하는 경우, 그러한 제3자 자료의 조건이 그 항목에 관해서만 우선하며, 본 라이선스는 라이선스 대상물의 나머지 부분에 계속 적용됩니다.
SECTION 7 - 기여의 제출
7.1 라이선스 제공자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 — 귀하가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귀하가 라이선스 대상물에의 포함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제출하는 모든 기여는 추가 조건 없이 본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릅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본 라이선스의 어떠한 규정도 귀하가 그러한 기여에 관하여 라이선스 제공자와 체결한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의 조건을 대체하거나 변경하지 않습니다.
7.2 진술 및 보증 — 기여를 제출함으로써 귀하는 다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a) 귀하는 Section 7.1에 정한 라이선스를 부여할 완전한 법적 권리, 권한 및 능력을 어떠한 부담과 제3자의 청구로부터도 자유로운 상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b) 그 기여는 귀하의 독자적 창작물입니다. 그리고 (c) 그 기여가 귀하의 독자적 창작물이 아닌 범위에서, 귀하는 그 기여의 제3자 출처를 서면으로 라이선스 제공자에게 식별하였고, 본 라이선스에 따라 그 기여를 포함하고 라이선스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와 허락을 취득하였거나 라이선스 제공자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3 수령 의무의 부재 — 본 라이선스의 어떠한 규정도 라이선스 제공자에게 어떠한 기여도 수령, 포함, 통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7.4 인격권 — 적용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기여를 제출함으로써 귀하는 그 기여에 관하여 귀하가 보유할 수 있는 모든 인격권(저작자 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 포함)을 라이선스 제공자에게 양도하며, 다만 본 라이선스가 부과하는 출처 표시 및 고지 의무에는 항상 따릅니다.
SECTION 8 - 상표 관련 규정
8.1 소유권 — 표장은 라이선스 제공자가 독점적으로 소유합니다. 본 라이선스는 표장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귀하에게 부여하지 않으며, Section 2부터 7까지의 어떠한 규정도 상표, 서비스표, 상호, 트레이드 드레스 또는 로고에 관한 권리를 묵시, 금반언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8.2 허용되는 이용 — 라이선스 제공자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귀하는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a) 라이선스 대상물을 이용하여 귀하 자신의 이용자 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을 Section 5에 따라 귀하 자신의 조건으로 작성하고 배포하는 것. (b) 문서, 소스 파일, 프레젠테이션, 마케팅 자료 및 진실한 사실적 진술(상호운용성, 호환성 또는 출처에 관한 진술 포함. 예컨대 "[라이선스 대상물]로 구축", "[라이선스 대상물] 대상", "[라이선스 대상물]과 호환")에서 표장을 지시적이고 서술적으로 언급하는 것. 그리고 (c) 어떤 이용자 저작물이나 구현이 라이선스 대상물과 호환되거나 이를 대상으로 하거나 이와 상호운용함을 표시하는 것. 다만 그러한 이용이 정확하고 진실하며 출처, 후원, 제휴 또는 승인에 관하여 누구에게도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8.3 금지되는 이용 — 라이선스 제공자의 사전 명시적 서면 허락 없이, 귀하는 다음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a) 표장 또는 이와 혼동을 일으키는 유사한 변형을 귀하 자신의 제품, 서비스, 구현, 패키지 또는 회사의 명칭이나 브랜드로서 또는 그 일부로서, 라이선스 제공자나 라이선스 대상물과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 (b) 라이선스 대상물과 함께 배포되는 로고와 그래픽 요소를 포함하여, 표장에 기초한 파생 로고나 도형 표식을 복제, 변경, 왜곡 또는 작성하는 것. (c) 라이선스 제공자에 의한 공식적 지원, 인증, 승인, 후원 또는 제휴를 합리적으로 암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장을 사용하는 것. 또는 (d) 표장에 따르는 신용을 감소, 희석, 훼손 또는 해치는 방식으로, 또는 상표, 부정경쟁 또는 오인 유발 광고에 관한 적용 법률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표장을 사용하는 것.
8.4 집행 — 라이선스 제공자는 적용 법률에 따라 이용 가능한 모든 법적 및 형평법적 수단(시정 조치의 요구, 금지 명령 구제의 신청 및 손해배상의 청구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으로 표장에 관한 권리를 집행할 권리를 유보합니다.
SECTION 9 - 보증의 부인
라이선스 대상물은 라이선스 제공자와 기여자가 "있는 그대로" 그리고 "이용 가능한 대로" 제공하며, 명시적, 묵시적 또는 법정적을 불문하고 어떠한 종류의 보증도 수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권원, 정확성 및 비침해의 묵시적 보증과 거래 과정, 이행 과정 또는 상관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보증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라이선스 대상물이 중단되지 않고 적시에 안전하게 오류 없이 제공되거나, 결함이 수정되거나, 귀하의 하드웨어, 시스템 또는 데이터와 조합하여 작동한다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적용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라이선스 대상물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본 라이선스는 라이선스 제공자와 각 기여자가 개별적으로 부여하며, 어떠한 라이선스 제공자나 기여자도 다른 라이선스 제공자나 기여자를 대신하여 어떠한 진술이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라이선스 대상물과 관련하여 보증이나 배상을 제공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귀하는 오로지 자신의 이름으로 그리고 오로지 자신의 책임으로 이를 하며, 그러한 제공에서 발생하는 모든 청구로부터 라이선스 제공자와 기여자를 배상합니다.
SECTION 10 - 책임의 제한
적용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라이선스 제공자 또는 어떠한 기여자도 계약, 불법행위(과실 그 밖의 경우 포함), 엄격책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책임 이론에 기초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라이선스 대상물의 이용 또는 이용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직접적, 간접적, 부수적, 특별, 결과적, 징벌적 또는 제재적 손해에 대하여 귀하 또는 어떠한 제3자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용, 데이터, 이익, 수익 또는 신용의 상실, 영업 중단, 또는 대체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러한 손해의 가능성을 고지받은 경우에도 같습니다.
적용 법률이 특정 책임이나 손해의 배제 또는 제한을 금지하는 경우, 위의 제한과 배제는 적용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적용되며, 적용 법률에 따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책임은 그러한 적용 법률에 따릅니다.
SECTION 11 - 종료
11.1 위반으로 인한 종료 — 귀하가 본 라이선스의 어떠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라이선스와 그에 따라 부여된 권리는 통지를 요하지 않고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그러한 위반이 귀하가 위반을 알게 되거나 위반의 통지를 받은 후 삼십(30)일 이내에 치유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1.2 중대한 위반 — 소스 형태의 라이선스 대상물의 이용 또는 배포에 관한 Section 5와 6의 강제적 출처 표시, 고지 및 제3자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본 라이선스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구성합니다. 그러한 위반이 귀하가 위반을 알게 되거나 위반의 통지를 받은 후 삼십(30)일 이내에 치유되지 않는 경우, 본 라이선스에 따라 부여된 권리는 그 치유 기간의 만료 시 자동으로 종료되며, 귀하는 그 위반이 치유될 때까지 소스 형태의 라이선스 대상물의 모든 이용, 복제 및 배포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위반이 치유 기간 내에 치유되는 경우, 본 라이선스와 그에 따라 부여된 권리는 완전한 효력을 계속 유지하며, 그 위반으로 인하여 결코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11.3 이용자 저작물은 영향을 받지 않음 — 의문을 피하기 위하여, 소스 형태의 라이선스 대상물을 포함하지도 복제하지도 않는, 라이선스 대상물을 위해 또는 이를 사용하여 작성된 이용자 저작물을 귀하가 이용하거나 배포하는 것만을 이유로 본 라이선스에 대한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11.4 종료의 효과 — 종료와 함께 귀하에게 부여된 본 라이선스에 따른 모든 라이선스가 종료되며, 라이선스 대상물을 이용, 변경 및 배포할 귀하의 권리는 즉시 중단됩니다. Section 6, 8, 9, 10, 11.4, 11.6, 12, 14 및 15는 어떠한 종료 후에도 존속합니다. 귀하가 종료 전에 어떠한 2차적 저작물을 재라이선스한 경우, 그러한 재라이선스는 본 라이선스의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종료 후에도 존속합니다.
11.5 자동 회복 — 라이선스 제공자가 귀하에게 부여한 권리가 위반의 미치유를 이유로 Section 11.1 또는 11.2에 따라 종료되는 경우, 귀하가 귀하에게 귀속되는 모든 선행 위반을 치유한 날짜에 그러한 권리가 자동으로 회복됩니다. 다만 귀하가 최초의 그러한 위반을 알게 되거나 통지를 받은 후 육십(60)일 이내에 그러한 위반을 치유하고, 이것이 그 라이선스 제공자가 귀하에게 부여한 본 라이선스에 따른 권리의 최초 종료인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그러한 최초 회복 이후에 발생하는 어떠한 종료도, 귀하가 위반을 치유하고 그 치유를 라이선스 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 라이선스 제공자의 단독 재량에 의해서만 번복될 수 있습니다.
11.6 집행 비용 — 본 라이선스를 집행하거나 해석하기 위한 모든 소송, 중재 또는 절차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적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와 비용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SECTION 12 - 준거법 및 관할
12.1 준거법 — 라이선스 제공자는 Section 12.2에 기술된 지정(Designation)에 의하여 본 라이선스의 준거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지정이 없는 경우, 본 라이선스는 라이선스 제공자가 그 소재지를 두고 있는 관할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그 저촉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2.2 관할 및 지정 — 라이선스 제공자는 Section 5.7에 따라 배포되는 고지 파일, 라이선스 대상물에 첨부되는 LICENSE 파일, 또는 라이선스 대상물과 함께 배포되는 그 밖의 문서에서, 본 Section 12.2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명확히 식별된 진술로써 다음을 명시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a) 준거법만. (b) 준거법과 특정 관할의 관할 법원을 전속적 재판적으로. (c) 준거법과 특정 관할을 비전속적 재판적으로. 또는 (d) 준거법과 분쟁 해결 기제로서의 중재를, 중립적 관할에 소재하는 특정 중재기관의 중재 규칙(예컨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또는 홍콩 국제중재센터 (HKIAC))에 따라. 유효한 재판적 지정이 없는 경우, 본 라이선스에서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라이선스 제공자가 그 소재지를 두고 있는 관할의 관할 법원의 전속적 관할에 따릅니다.
12.3 중립적 중재의 선택 — Section 12.1과 12.2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본 라이선스에서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를 재판 절차 대신 중재로 해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또는 홍콩 국제중재센터(HKIAC)의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를 개시하고, 중재지를 각각 싱가포르 또는 홍콩으로 하며, 절차 언어를 영어로 하고, 중재판정부를 한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하며, 그러한 중재를 개시할 때 또는 그 이전에 라이선스 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행합니다. 본 Section에 따른 선택은 그것이 이루어진 분쟁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다른 누구도, 그리고 장래의 어떠한 분쟁도 구속하지 않습니다. 본 Section 12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당사자가 관할 법원에 긴급한 임시 처분이나 가처분 구제를 신청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12.4 강행 규정 — 어떠한 관할이 Section 12.1에서 이루어진 법 선택에도 불구하고 그 강행 법규나 공공질서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러한 관할의 규정은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범위에서 우선하며, 본 라이선스의 나머지 부분은 완전한 효력을 계속 유지합니다.
SECTION 13 - 분리가능성 및 권리 포기
13.1 분리가능성 — 본 라이선스의 어떠한 규정 또는 규정의 일부가 적용 법률에 따라 무효, 위법 또는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규정은 당사자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능한 최대 범위에서 해석되고 수정되며, 본 라이선스의 나머지 규정은 완전한 효력을 계속 유지합니다.
13.2 권리 포기 — 본 라이선스의 어떠한 조항에 대한 포기는, 그것이 주장되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서명한 경우가 아니면 효력이 없습니다. 라이선스 제공자가 본 라이선스의 어떠한 권리나 규정을 행사하거나 집행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권리나 규정의 포기를 구성하지 않으며, 어떠한 권리나 규정의 단일 또는 부분적 행사도 그 밖의 또는 추가적인 행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SECTION 14 - 완전한 합의; 버전
14.1 완전한 합의 — 본 라이선스는 라이선스 대상물에 관하여 귀하와 라이선스 제공자 사이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그러한 주제에 관한 모든 선행 및 동시적 구두 또는 서면의 양해, 합의, 진술 및 통신을 대체합니다.
14.2 변경 — 본 라이선스는 라이선스 제공자의 권한 있는 대리인이 서명한 서면 문서에 의해서만 변경되거나 보충될 수 있습니다. 전자 서명과 그 밖의 전자적 인증 형식은 적용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원본 자필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과 유효성을 가집니다.
14.3 계속 적용 — 라이선스 대상물의 각 버전은 그것이 공개된 본 라이선스의 버전에 따릅니다. 라이선스 제공자가 본 라이선스의 이후 버전에 따라 라이선스 대상물을 공개하는 경우, 귀하는 선행 라이선스 대상물 버전을 그것이 공개된 본 라이선스의 버전에 따라 계속 권리를 행사하고, 배포하고, 재라이선스할 수 있습니다.
SECTION 15 - 일반 규정
15.1 법률의 준수 — 귀하는 본 라이선스에 따라 부여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수출통제법, 수입법 및 제재법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모든 적용 법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적용 법률을 위반하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라이선스 대상물을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15.2 독립적 개발 — 본 라이선스의 어떠한 규정도 귀하가 라이선스 대상물과 기능적 으로 유사하거나, 이와 상호운용 가능하거나, 이와 경쟁하는 저작물이나 기술을 독립적으로 개발하거나, 개발하게 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저작물이 본 라이선스를 위반하여 소스 형태의 라이선스 대상물을 포함하지도 복제하지도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15.3 표제 — 본 라이선스의 절과 조의 표제는 참조의 편의를 위해서만 삽입된 것이며,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15.4 당사자의 관계 — 본 라이선스의 어떠한 규정도 귀하와 라이선스 제공자 또는 어떠한 기여자 사이에 조합, 합작투자, 대리, 고용 또는 신인의무 관계를 창설하지 않으며, 창설하는 것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15.5 제3자 수익자 — 본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각 기여자는 그 기여에 관하여 본 라이선스의 의도된 제3자 수익자이며, 그 기여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본 라이선스의 조건을 귀하에 대하여 직접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각 제3자 권리자는 그 제3자 자료에 관하여 본 라이선스의 의도된 제3자 수익자이며, 그 범위는 Section 6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5.6 라이선스 본문 — 본 라이선스의 본문은 누구든지 어떠한 목적으로든, Section 5의 고지 요건을 준수할 목적을 포함하여, 그 전부를 축자적으로 그리고 변경 없이 복제할 수 있으며, 본 라이선스 본문의 유지를 넘어서는 어떠한 추가 허락이나 출처 표시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15.7 지원 의무의 부재 — 본 라이선스에 따라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귀하는 라이선스 제공자나 어떠한 기여자로부터도 어떠한 지원, 유지보수, 업데이트, 신버전, 오류 수정 또는 그 밖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서비스가 다른 자에게 제공되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15.8 공식 번역 — 라이선스 제공자는 본 라이선스의 번역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제공자가 공식으로 명시적으로 지정한 번역만이 "공식 번역"입니다. 공식 번역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되며, 본 라이선스의 조건은 모든 언어 버전에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공식 번역과 본 라이선스의 영어 본문 사이에 충돌이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어 본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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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 TIE PUBLIC LICENSE를 귀하의 저작물에 적용하는 방법
Tie Public License를 귀하의 저작물에 적용하려면, 다음 고지를 저작물에 첨부하십시오. 본 라이선스의 조건을 가장 효과적으로 선언하기 위해서는 각 소스 파일의 서두에 첨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각 파일에는 최소한 "copyright" 행과 완전한 고지가 있는 위치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저작물의 명칭과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한 행으로.> Copyright (C) <year> <name of copyright holder>
본 저작물은 Tie Public License 버전 2.3("TPL-2.3")에 따라 공개됩니다. 라이선스의 완전한 본문은 배포물의 루트에 있는 LICENSE 파일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https://github.com/tie-lang/TPL/blob/main/tpl.txt(본 라이선스의 권위 있고 항상 최신인 본문) 및 https://tpl.franj2.top/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이 대화형인 경우(예: 명령줄 프로그램), 대화형 모드로 시작할 때 다음과 같은 짧은 고지를 출력하게 하십시오:
<work> Copyright (C) <year> <name of copyright holder> This work comes with ABSOLUTELY NO WARRANTY; for details see the LICENSE file. This is free material, and you are welcome to redistribute it under certain conditions; see the LICENSE file for details.
저작물이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예: 문서, 글꼴, 데이터셋 또는 모델), 크레딧, 판권면 또는 라이선스 페이지, 또는 저작물에 수반되는 파일에 고지를 기재하십시오.
고지에는 항상 정확한 버전("TPL-2.3")을 기재하십시오. "현재 버전"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저작물의 각 공개는 Section 14.3에 정한 바와 같이 그 고지에 기재된 버전에 따릅니다.
귀하의 배포물이 Section 6의 의미에서 제3자 자료를 포함하는 경우, 그러한 자료에 수반되는 모든 제3자 고지, 자료 목록 및 라이선스 본문이 Section 6.2와 6.3에 따라 각 사본과 함께 보존되고 전달되도록 하십시오.
Section 12.2에 따라 준거법이나 재판적을 지정할 의도가 있는 경우, LICENSE 파일 또는 고지 파일에 그 지정을 명확히 기재하고, Tie Public License의 Section 12.2에 따른 지정임을 명시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귀하의 고용주(귀하가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경우) 또는 학교로부터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포기"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라이선스 제공자의 명칭과 표장은 라이선스 제공자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라이선스 대상물에서 파생된 저작물을 승인하거나 홍보하는 데 사용될 수 없으며, 법률이 그러한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Section 10에 따라 사용합니다. 라이선스 제공자의 명칭이나 표장의 사용에 관한 문의는 라이선스 제공자에게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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